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이 법은 IMF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활비 지원은 생겨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등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을 지급되게 되는데요.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2020.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