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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by 생활정보 블로거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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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 법은 IMF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활비 지원은 생겨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등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을 지급되게 되는데요.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월간 총 140만원 상당,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가지가 만족되어야 해요. 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 선정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83,347원씩 증가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인 가구 이상 급여별 선정 기준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먼저 형제, 자매는 소득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나 부모님의 자산 및 소득 그리고 자녀들의 소득 및 자산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에 미약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체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능력 없음>

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며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합니다.

<부양 능력 미약>

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이며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에 해당한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액 혜택 조건

생계급여 지원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계산해보면?

> 527,185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이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지원 혜택

먼저 앞서 설명드린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구 및 매입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해주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긴급주거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수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 지원 또는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지원 설명

1. 기초 생활 보장

의료 급여를 제공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됨(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

2. 구분 1종 본인 부담금

- 1,2,3차 약국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음

3. 2종 본인 부담금

- 1차 1,000원

- 2차 본인 부담금 15%

- 3차 본인 부담금 15% 약국 500원 입원 시 급여 비용의 10%

국가에서 받는 의료급여 부분 이외에도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할증해 주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제도 역시 정말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은?

1. 국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

2.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교육비

3. 긴급 교육비

4. 학자금 대출

5. 만 0세~ 5세 무상보육

6. 방과 후 보육료

7. 장애아 무상 보육료

8. 어린이집 보육로

이 밖에도 대학생들은 토익, 텝스 등의 응시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연간 2회 무료)

전기세, 이동통신비, 가스비, 수도세, 동사무소 각종 서류 발급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특성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번을 연결하셔서 자격 조건이나 신청 서류 등 궁금하신 부분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의사항

먼저 대상 중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오니

궁금하신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의계산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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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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