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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19 1단계 하향 조정 2단계와 차이점은?

by 생활정보 블로거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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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와 2단계 차이점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2단계에서 1단 게로 조정된 만큼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1단계는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또한 확진자 발병 기준으로는 1단계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으로 주 2회 더블링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허용이 되지만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가 제한되며 다중 공공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고위험 시설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 밀집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 모임, 행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되며 스포츠나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중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다중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 밀집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은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은 1단계는 집합 모임 행사 때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인원에 제한 없이 허용이 되며 스포츠나 행사 같은 경우 관중 수가 2단계는 무관중, 1단계는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해서 허용이 될 수 있으며 2단계는 공공시설 및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지만 1단계는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 가능, 고위험 시설 운영은 자제할 수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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