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정보

영아수당 총 정리

by 생활정보 블로거 2020. 12. 18.
반응형

영아기 집중투자 (2022년 부터)

2022년도 출상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증액되며 건강보험 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생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과 별개라고 합니다.

현재 0,1세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은 영아 수당으로 대체되는건데요, 만약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돼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2~6세는 현행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유지됩니다.

 

다자녀 혜택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주는 다자녀 혜택 중 일부를 2자녀 가정에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는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에 2자녀 가정도 들어갈 수 있는건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동안 2자녀 이상이 되면 한단계 넓은 평수로 옮길 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도 개편이 되는데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첫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명만 휴직을 할 때 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50%->80%로 인상. 현재 최대 월 120만원이었다면 150만원으로 증가하며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시 중소, 중견기업에서 세액공제 5~10%를 15~30%로 확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 복직서비스 신청을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왼쪽 메뉴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보육료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0세~ 만 5세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무관 전계층/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선택)

> 지원 내용(2020년 기준) : 만 0세반인경우 기본 보육이 47만원, 만 1세반은 41만 4천원입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요새 코로나로 가정보육을 하고 계실 부모님들이 많으실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양육대상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지원 금액

- 12개월 미만의 경우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의 경우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반응형
교차형 무한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재난지원금 최근소식  (0) 2022.07.02
구취 제거제 럽티스 민트톡  (0) 2020.12.18
군대 공익 BMI 조건과 계산법  (0) 2020.12.15
인스타 아이디 바꾸기  (0) 2020.12.11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0) 2020.12.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