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 조건
주 5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적용이 되는데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된 근로자여야 하는데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
>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해당 주에 결근이 있어서는 안된다.
>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 여기서의 주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나 알바의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7시간x시급)을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근무제라 할 경우 1주일 단위로 볼 때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라 보면 됩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 공익 BMI 조건과 계산법 (0) | 2020.12.15 |
---|---|
인스타 아이디 바꾸기 (0) | 2020.12.11 |
치매예방법 8가지 (0) | 2020.12.11 |
4대보험 계산기 총정리 (0) | 2020.12.11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0) | 2020.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