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유치원의 휴원, 휴교, 등원중지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여고용평등법을 개정, 해당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완치후 후유증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완치후 후유증은?
1. 피로감, 무기력감 최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리즈대 및 리즈 티칭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에서 회복한 많은 환자가 장기간 후유증을 겪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발생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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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효기간
기존 사용기간은 양부모일 경우 10일, 한부모가정일 경우 15일 이었으나 그칠줄 모르는 감염사태로 휴교, 휴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각각 15일,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020년 9월9일 고지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위에 사진은 처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받아야할 조건들인데요, 이 중에서 8번에 관해서 설명 드리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금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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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봄휴가 지원금 얼마나 주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1일 2만 5천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 2020년 9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제외: 대기업근로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단시간근로자: 시간비례/근로시간 20시간 이하:1일 2만 5천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등이 감염사태와 관련해 원격수업이나 격일등교, 분반제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가 어려워져 긴급하게 들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조치 또는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코로나19 감염 관련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백신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나올까?
1. 코로나 19 백신 예산 2604억 편성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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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과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원일, 휴가신청 일자, 산청인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또는 우편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9월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원금은 휴가 사용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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