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1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총 정리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가입되었지만, 기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을 기준으로 볼때, 보통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고, 주휴급여를 받는 요일은 가입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단순히 180일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180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2. 비자발적 퇴직 사유여야 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나는 일하고 싶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해야 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 2020. 10. 23. 이전 1 다음